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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3다252209, 252216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1. 1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2. 2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3. 3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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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1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11. 24.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7. 3.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제18조제42조 제1항제2항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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