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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정산금등·대여금

대법원 · 2022다239131, 239148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1. 1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2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은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 정산시점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전수익에서 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甲 회사와 乙 공제회의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사업의 시행자와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유하는 乙 공제회가 사업시행자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업계획변경이나 시공사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며,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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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 2000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및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05조[2] 민법 제2조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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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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