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2고합25 · 선고 2022.12.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혜리(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이명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019.
- 32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 48.
- 5경주시 (주소 생략)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샤워를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놓아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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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혜리(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이명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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