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 선고 2023.09.22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9. 【주 문】
- 3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1.부터
- 4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5. 19.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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