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8812 · 선고 2020.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8.
- 4원고와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중앙2018차별13, 17, 18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4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게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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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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