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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대구고등법원 · 2022노605 · 선고 2023.06.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혜리(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이명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 212.
  3. 3선고 2022고합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의 가족들이 주거지에 방문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 간의 대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이를 청취하고, 그 녹음물을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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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혜리(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이명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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