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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6385 · 선고 2019.07.18

판결 요지

  1. 1【원 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19. 1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4. 412.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67,100,422원(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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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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