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1769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허정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7가단5225711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723.6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및 그중 81,359.20달러에 대하여는
- 42. 9.부터 11. 29.까지는 연 2.834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5,364.40달러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허정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5225711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723.6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및 그중 81,359.2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2015.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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