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인용
인지청구
수원가정법원 · 2020르2569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8.
- 2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2021. 2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4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53.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 6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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