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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4857 · 선고 2022.09.30

판결 요지

  1. 1【원 고】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진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외 1인) 【변론종결】2022.
  2. 222. 【주 문】
  3. 3원고에게, 피고 3은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4. 4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5. 59. 20.부터 각
  6. 6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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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진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외 1인) 【변론종결】2022. 7.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3은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2020.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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