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21056 · 선고 2023.07.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변론종결】2023. 1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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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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