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특별대리인선임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3카기1 · 선고 2023.09.05
판결 요지
- 1【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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