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22나57947 · 선고 2023.10.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피고, 피항소인】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이지안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7.
- 3선고 2021가단335021 판결 【변론종결】2023.
- 425.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73,000원 및 위 돈 중 41,9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94,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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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피고, 피항소인】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이지안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335021 판결 【변론종결】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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