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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무죄

명예훼손

대구지법 · 2023고합389 · 선고 2024.01.26

판결 요지

피고인은 국내 대기업인 자동차회사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甲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甲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甲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5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함으로써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위 표현에서 상대방으로 특정되는 사람에는 대리점주 甲이 포함되고, 이를 보는 일반인들 역시 피고인이 甲을 상대로 시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위 표현은 일반적으로 ‘甲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甲이 대리점주로 있는 회사 인근에서 일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甲을 공연하게 비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바, 위 표현은 사회통념상 甲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甲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설령 위 표현에 피고인의 甲에 대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도, ① 검사는 위 표현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위 표현은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되는 점, ② 甲은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던 점, ③ 위 표현은 대기업의 자동차 대리점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우 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내지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대리점의 자격 등에 관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자동차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 법률위반 문제들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甲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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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대한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경북 경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해자)가 2019. 1.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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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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