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임금·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정대원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10.
- 3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 412. 【주 문】
- 5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33, 원고 36, 원고 54, 원고 56, 원고 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 6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정대원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7. 12.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33, 원고 36, 원고 54, 원고 56, 원고 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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