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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3770 · 선고 2020.12.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2. 2선고 2018구합76385 판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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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6385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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