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2023나2030810 · 선고 2023.12.20
판결 요지
- 1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 21.
- 314.
- 4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구 보금자리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 5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乙이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乙은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위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용진혁)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6. 23. 선고 2022가단140829 판결 【변론종결】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022. 5. 31. 자 환매권 행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현행 삭제)제3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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