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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310412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종중원인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甲 종중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甲 종중이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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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씨△△공파□□□계◇◇손문중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12. 2. 선고 2021나13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하여 종중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1조[2]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52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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