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9다302985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2. 12. 선고 (창원)2019나11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창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3385 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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