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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85738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2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甲 공사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고, 甲 공사와 임차인들은 대위변제 당시 甲 공사가 해당 임차인의 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甲 공사는 乙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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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14. 선고 2022나329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 중 번호 1 내지 10, 12 내지 16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1. 7.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49조제450조[2] 민법 제449조제4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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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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