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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38800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2. 2병원에서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자살 무렵에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나 등과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목을 매 자살하자, 甲의 부모로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乙, 丙이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이 자살 무렵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누나 등에게 전화한 사정, 자살방식 등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丁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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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한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51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2]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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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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