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38612, 238629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 2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 3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4. 선고 2019나214836, 214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민법 제262조[3]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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