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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추심금

대법원 · 2020다8432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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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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