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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3다201621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2甲 주식회사가 乙과 乙 소유의 호텔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관리위탁기간을 계약 개시일부터 10년, ‘확정수익 보증기간’을 입실 지정 후 영업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에게 확정수익 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탁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탁계약에서 정한 ‘확정수익 보증기간’에 관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10년의 임대관리위탁계약 기간 중 영업개시일부터 2년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명확한 이상, 甲 회사는 영업개시일부터 2년 동안만 乙에게 확정수익 임대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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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윈덤피엘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2. 13. 선고 2022나209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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