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대법원 · 2021다260343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7. 15. 선고 2020나27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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