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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파이낸스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성 외 191인 (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02252(승계참가), 2002269(공동소송참가) 판결 【주 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2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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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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