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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3다211840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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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권오석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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