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확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대법원 · 2022마7057, 7058(참가)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영수 외 2인) 【채 무 자】 학교법인 ○○대학교 【독립당사자참가인, 재항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윤형덕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10. 11. 자 2022라20902, 20903(참가)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08조의3[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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