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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94470, 294487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1. 1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2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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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성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인천)2021나17455, 17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8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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