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3도8603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 1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박재용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