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916 · 선고 2020.07.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승우(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9고단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와 조정에 응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판단 가. 공소사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승우(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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