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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23라21095 · 선고 2023.09.12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28.
  3. 3자 2023카확5036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4. 4판단 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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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자 2023카확5036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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