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누48002 · 선고 2020.11.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9면 2행 참고 판례에 ‘대법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변론종결】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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