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대법원 · 2022그695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할 때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 2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상의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 회사 등을 상대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수권결정을 받은 다음 철거의 실시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철거 대상 목적물이 공사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시청에서 집행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위 판결 등을 조사함으로써 건물이 乙 회사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한편 시청에 철제 펜스의 설치 목적이나 경위, 철거집행에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철거집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외관만을 이유로 철거집행의 실시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신청인, 상대방】 여학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6. 17. 자 2022타기100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89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260조[2] 민법 제389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16조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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