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대법원 · 2022다265772, 265789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수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6. 선고 2021나2008123, 2008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후보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396조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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