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2다259753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 1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7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0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48조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 민법 제397조 제1항제39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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