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18다225005 · 선고 2022.12.16
판결 요지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2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경이엔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2. 22. 선고 (전주)2015나102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4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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