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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63462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1. 1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2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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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7. 20. 선고 2022나41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42조[2] 민사소송법 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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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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