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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307372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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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씨△△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최우제)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 선고 2020나20225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조 소외 1의 27대손 소외 2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52조제60조제64조민법 제27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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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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