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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2다270002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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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김은지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8. 9. 선고 2021나21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제748조 제1항저작권법 제46조[2]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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