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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양수금

대법원 · 2019다278228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한 도면·시방서와 모순된 다른 도면·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차이·모순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2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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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근)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4. 선고 2018나23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 하자와 관련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67조제671조[2] 민법 제393조제66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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