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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임금

대법원 · 2018다275307, 275314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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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9. 18. 선고 2017나39069, 39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제4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현행 제43조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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