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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2374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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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천동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1나2050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2] 상법 제399조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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