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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2다268771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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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수완)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8. 12. 선고 2020나62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범위 내인 2014. 10. 25.까지 주된 증상의 사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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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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