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3964 · 선고 2023.02.0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2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에게 판시와 같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 없다.
법원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8. 25. 선고 2021나59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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