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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5311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2선주인 甲 주식회사가 용선주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①, ② 청구는 모두 ‘용선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甲 회사의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甲 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①, ②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데도,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①, ② 청구 부분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과 ‘선박관리비용 등’이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①,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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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상고인】 명성기공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709, 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및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74조 제1항 제4호민법 제390조제543조[2]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49조 제1항제274조 제1항 제4호민법 제390조제5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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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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