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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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63496, 263502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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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15. 선고 2020나16206, 2049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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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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