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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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0후11738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2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3. 3‘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항의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이 ‘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SGLT2 억제제’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행발명에서 제법 및 확인 물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실시례 화합물()과 다파글리플로진은 말단의 치환기가 메톡시(-OMe)기인지 에톡시(-OEt)기인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 화합물의 작용기인 메톡시기와 가장 유사한 물성을 보이는 작용기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되는 에톡시기로 치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두 화합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위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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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스트라제네카 아베(ASTRAZENECA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약품 주식회사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재철 외 7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78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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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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