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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304045 · 선고 2023.02.23

판결 요지

  1. 1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이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피보험자 중 丙으로부터 위 진료행위에 따른 丙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부분을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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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20나32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47명의 보험계약자들과 사이에 2006. 3.경부터 2017. 8.경까지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4조 제1항[2] 신탁법 제6조민법 제404조 제1항제4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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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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