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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다267440 · 선고 2023.02.23

판결 요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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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389조제406조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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